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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지원금]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반기신청(3/1~17) 금액 안내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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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
○ 근로장려금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○ 자녀장려금
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기간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※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구 분 | 신청내용 |
근로소득자 | 반기신청o / 정기신청o (택 1) |
사업자 및 종교인 | 반기신청x / 정기신청o |
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근로장려금
구 분 | 대 상 자 | 산정 기준 | 신청 시기 | |
선택 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'24년 상반기 소득 | '24.9.1.~19. |
'24년 하반기 소득 | '25.3.1.~17. | |||
정기신청 | 근로·사업 ·종교인 소득자 | '24년 연간 소득 | '25.5.1.~6.2. |
○ 자녀장려금
구분 | 지급기한 | 지급액 |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|
상반기 | '24.12.30. | 산정액의 35% |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x (근무월수 ÷ 6) |
하반기 | '35.6.30. | 지급 또는 환수 | 상반기 근로소득 ÷ 하반기 근로소득 |
정산 |
※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신청대상
○ 소득 요건(부부합산)
가구유형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X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7,000만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7,000만원 미만 |
○ <총 소득>이란 아래 내역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- 근로소득 : 총급여액
- 사업소득 :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- 종교인 소득 : 총수입금액
- 기타소득 :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- 이자·배당·연금 소득 : 총수입금액
○ 재산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지급금액
구 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근로장려금 | 최대 165만원 | 최대 285만원 | 최대 330만원 |
자녀장려금 | x |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~ 최대 100만원 |
x |
신청방법
○ ARS 전화신청(1544-9944)
- 신청 안내문(문자메세지)를 받은 경우 1544-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○ 홈텍스(모바일, 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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