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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지원금]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반기신청(3/1~17) 금액 안내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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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지원금]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반기신청(3/1~17) 금액 안내

eunnny 2025. 3. 8. 11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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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

○ 근로장려금
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
 

○ 자녀장려금

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신청기간
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
 

※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구 분 신청내용
근로소득자 반기신청o / 정기신청o (택 1)
사업자 및 종교인 반기신청x / 정기신청o

 

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근로장려금

구 분 대 상 자 산정 기준 신청 시기
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'24년 상반기 소득 '24.9.1.~19.
'24년 하반기 소득 '25.3.1.~17.
정기신청 근로·사업 ·종교인 소득자 '24년 연간 소득 '25.5.1.~6.2.

 

○ 자녀장려금

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
상반기 '24.12.30. 산정액의 35%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x (근무월수 ÷ 6)
하반기 '35.6.30.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÷ 하반기 근로소득
정산  

※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

신청대상

○ 소득 요건(부부합산)

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단독 가구 2,200만원 미만 X
홑벌이 가구 3,200만원 미만 7,0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 4,400만원 미만 7,000만원 미만

 

○ <총 소득>이란 아래 내역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 - 근로소득 : 총급여액
 - 사업소득 :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 - 종교인 소득 : 총수입금액
 - 기타소득 :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 - 이자·배당·연금 소득 : 총수입금액

 

○ 재산요건

 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-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지급금액

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
자녀장려금 x 자녀 1인당
최소 50만원 ~ 최대 100만원
x

신청방법

○ ARS 전화신청(1544-9944)

 - 신청 안내문(문자메세지)를 받은 경우 1544-9944로 전화를 걸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
 

○ 홈텍스(모바일, PC) 신청

 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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