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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지원금]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
eunnny
2025. 1. 22. 16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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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금
지원대상
구 분 | 내 용 |
대상 |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(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) |
제한사항 |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|
지원내용
직장에 다니면서 2년간 일정 금액(400만원)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400만원을 공동 적립
(2년 동안 400만원을 만기적립하면 '총 1,200만원+이자' 수령)
본인(400만원) + 정부(400만원) + 기업(400만원)
정부 지원금 -취업지원금 -기업지원금 |
첫달 | 6개월 | 12개월 | 18개월 | 24개월 | 합계 |
각 30만원 (총 60만원) |
각 35만원 (총 70만원) |
각 35만원 (총 70만원) |
각 50만원 (총 100만원) |
각 50만원 (총 100만원) |
400만원 |
* 정부 = 60만원 + 70만원 + 70만원 + 100만원 + 100만원
구 분 | 1~20개월 | 20~24개월 | 합계 |
기업 부담금 | 매 월 16만원 | 매 월 20만원 | 400만원 |
근로자 적립금 | 매 월 16만원 | 매 월 20만원 | 400만원 |
* 기업 및 개인 = (20개월x16만원) + (4개월x20만원)
신청방법
공고 확인 | ▶ | 참여신청 (청년, 기업) |
▶ | 자격요건 심사, 승인 |
▶ | 청약신청 (청년, 기업) |
▶ | 지원금신청 | ▶ | 지원금적립 (정부,기업,청년) |
▶ | 만기금 수령 (청년) |
* 워크넷(청년 공제 홈페이지)에서 신청
*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
- 기업이 사업신청 후 청년이 사업신청 할 수 있음
(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 후 승인여부 확정)
** 만약 이전에 약정한 2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고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.
1. 중도해지 사유 중 기업의 사유 및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
(청년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해지는 재가입 불가)
2. 중도해지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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