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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지원금]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

eunnny 2025. 1. 22. 16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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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
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금

지원대상

구 분 내 용
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(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)
제한사항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

지원내용

직장에 다니면서 2년간 일정 금액(400만원)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400만원을 공동 적립

(2년 동안 400만원을 만기적립하면 '총 1,200만원+이자' 수령)

 

본인(400만원) + 정부(400만원) + 기업(400만원)
정부 지원금
-취업지원금
-기업지원금
첫달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합계
각 30만원
(총 60만원)
각 35만원
(총 70만원)
각 35만원
(총 70만원)
각 50만원
(총 100만원)
각 50만원
(총 100만원)
400만원

* 정부 = 60만원 + 70만원 + 70만원 + 100만원 + 100만원

구 분 1~20개월 20~24개월 합계
기업 부담금 매 월 16만원 매 월 20만원 400만원
근로자 적립금 매 월 16만원 매 월 20만원 400만원

* 기업 및 개인 = (20개월x16만원) + (4개월x20만원)

 

신청방법

공고 확인 참여신청
(청년, 기업)
자격요건
심사, 승인
청약신청
(청년, 기업)
지원금신청 지원금적립
(정부,기업,청년)
만기금 수령
(청년)

* 워크넷(청년 공제 홈페이지)에서 신청

*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

 

- 기업이 사업신청 후 청년이 사업신청 할 수 있음

(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 후 승인여부 확정)

 

** 만약 이전에 약정한 2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고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.

1. 중도해지 사유 중 기업의 사유 및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

(청년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해지는 재가입 불가)

2. 중도해지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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